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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 시내전화 부가세 면제 추진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서 '스마트한 요금제' 추진

[강호성기자] 정부가 방송통신 서비스 요금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스마트한 요금제 검토'를 주문하면서 세제 지원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요금 세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 케이블TV와 IPTV의 이용요금 및 통신비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유료방송은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해 받고 있다. 부가세 감면이 시행되면 유료방송 1천450만 안팎의 가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중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내전화·도서통신·선박통신 등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요금에 대한 10%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용요금의 10%까지로 확대여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 요금의 소득세법에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TV수신료와 유료방송요금, 통신요금 중 기본 서비스와 관련한 지출비용을 연 12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게임이나 VOD 등 부가서비스 관련 지출비용은 제외된다.

유료방송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세제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이용자의 세제감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요금감면은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스마트폰과 인터넷전화의 요금감면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통화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세제지원 추진이 방송통신 서비스가 국민 전체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통이 업무보고에서도 "방송통신 요금이 인하됐다고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체감 요금인하 효과가 적다"며 '스마트한 요금체제'가 되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제지원은 세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라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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