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도를 넘어 비위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사업권자인 호텔신라와 계약을 변경하면서 루이뷔통에게만 별도의 영업 요율을 적용했다.
인천공항 내 모든 면세점은 의류와 피혁, 시계, 귀금속 등 품목별로 8~20% 등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루이뷔통은 6.95~7.56%로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입점 과정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루이뷔통 면세점 공사 때 '여객 편의 저하와 공항 운영 지장'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호텔신라는 루이뷔통과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측이 준공 인허가 서류를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호텔신라는 2개월 가량 늦은 시점인 지난 8월16일에서야 제출했다.
호텔신라는 또 지난 6일 제출한 준공서류 가운데 공사 사진첩, 공사비 내역서, 전기공사 안전점검필증 등 서류 일부를 2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정당한 지도, 감독을 무시하는 것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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