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제2의 봉고차 모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획일적이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세밀히 살펴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4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발족해 민원 현장처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권리구제 매뉴얼 제작·보급, 권리구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복지부에 임용되거나 배치되는 초임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구제 민원 현장처리를 맡겨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세밀하게 보살피는 노하우를 취득하게 하는 한편,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제2의 봉고차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봉고차 모녀 사례는 지난 2009년 2월 인천의 초등학교 3학년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지원 편지를 보내면서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의 상징이 됐다. 소득·재산이 없는데도 10년된 승합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연으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시급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운영, 다양한 사정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11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2세)는 출산 예정일을 한달여 앞둔 미혼모로 출산후 모자가 거주할 곳이 없어 생계가 막막했지만,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TF팀 직원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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