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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 '돌보미' 지원대상 대폭 확대


[정기수기자] 장애아 '돌보미'의 파견 양육지원을 받는 가정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 지난해 688명에 그쳤던 지원대상 인원을 2500명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정은 1~2월 중 신청을 통해 선정했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전체 지원 서비스의 10∼20%를 '긴급 돌봄 서비스'로 운영키로 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또는 화재, 가정폭력, 휴ㆍ폐업 등 긴급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의 장애아동들에 대해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된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415만5천원)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일정액 이하(직장가입자 11만8625원, 지역가입자 14만3043원)인 경우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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