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을 오히려 감싸고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방통위가 위법 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폐지하고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보호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행위를 한 기업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이용해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을동의원실에서 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단속, 사후처리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업체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73건이다.
그런데 이 중 방통위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은 한 건도 없고 행정처분인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같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업자들을 조사해 2008년부터 198개 업체를 적발, 31개 업체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반면 방통위는 같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문제가 불거진 업체만 조사한 뒤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기소는 하지 않는 것은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처분 후에는 기업의 증거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묵인함으로써 증거인멸까지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T가 6.2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가입자 정보를 유용해 376만4천35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방통위는 해당 징계 이후 KT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을 비호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OK캐시백으로 유명한 SK텔레콤의 자회사 SK마케팅앤컴퍼니가 동의하지도 않은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3의 사업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또 발생했는데도 이 역시 행정처분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KT나 SKM&C 사건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사건"이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방통위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오히려 방통위가 사건의 재발을 조장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는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청을 새로 설립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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