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소홀한 쇼핑몰의 위탁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6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일부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개인정보 위탁 처리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10개 기업에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쇼핑몰 등이 위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해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대비, 원격점검 등을 도입해 점검대상 기업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CEO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하는 업체는 암호화, DB에 대한 접근권한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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