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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 '기사회생' 가능성 열었다


경영진, 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도 즉각 보전처분 명령

최대주주인 솔본과의 갈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프리챌에 부활의 가능성이 열렸다.

프리챌은 박대경 대표 명의로 지난 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으며 지난 1일 법원의 직권으로 보전처분 결정이 났다고 11일 공시했다.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 및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프리첼 법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이 같은 보전처분 결정은 일반적인 심문절차 등을 생략했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로 이는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아있는 회사를 강제로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솔본이 낸 파산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회사는 13년 간 적자였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파산시키겠다는 것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솔본 입장과는 별개로 나머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솔본이 자신들의 경영 잘못을 덮으려 파산하려 한다는 것에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솔본은 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2월29일 프리첼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일주일 만에 취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파산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제3자가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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