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28일 오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은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 절차를 거치면 게임위의 등급분류 없이도 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은 자율등급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모 등 친권자가 원할 경우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물 유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업계가 제시한 자율규제 방안과 더불어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 게임법이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오는 30일 마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이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성가족부와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운좋게 법안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내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이번 달을 넘기면 사실상 연말이나 되어야 법안 심사가 재개된다는 것.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는 게임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다시 통과가 좌절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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