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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민주당 17대때추진 논란 '활활'


한나라 "민주당 선동정치" vs 민주당 "與 사실왜곡 중단"

한나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 중 상당수가 민주당이 17대 국회 당시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쟁점법안 상당수를 17대때 열린우리당이 추진했으면서도 민주당이 'MB악법'이라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15일에도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MB악법' 주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매도하기 위해 나쁜 이름을 붙이는 '낙인찍기'"라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법안의 대부분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현재 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집회및시위와관련된법안,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들어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으로 소개하면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변인 역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안 내용은 무시하고 모조리 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면서 "결국 자기 당이 하면 선법이고 다른 당이 하면 무조건 악법이라는 것으로 딱지 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선동하는 악플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실왜곡'이라며 맹반격에 나섰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최인기 의원이 당시 발의한 통비법은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본인이 발의한 법은 오히려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비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정법을 내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 문제점을 공유해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에 대해서도 "당시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의지가 없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며 "내용도 집회 주체자는 위반시 벌칙이 있었으나 일반 참여자는 위반해도 벌칙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던 집시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신학용 의원 측은 "의원 개인적 소신으로 당시 법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주류는 거의 이 법을 반대해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정치공세 차원에서 야당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구태정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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