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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폭력방지법 '꼼수냐, 폭력 근절이냐'


여 "기존법으론 폭력근절 안돼"…야 "제도적 폭력 불러올 것"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방지특별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가 연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사무실의 무단점거와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가중 처벌하자는 게 '여당發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현행 형법과 국회법으로도 국회 폭력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을 왜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며 '야당 손발 묶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만일 여당의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집단 농성 뿐 아니라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검거 등은 불가능해진다. 또 폭력도 가중처벌 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물리적 법안 저지행위는 사실상 봉쇄된다.

여야가 극단의 대치를 한 끝에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로 넘긴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여당發 특별법에 대해 야당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은 172석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남용방지, 그리고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을 강화 등을 담은 내용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 "기존법으론 폭력근절 안돼"…야 "야당 입막음법"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야는 '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며 "'윤리와 징계를 강화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폭력사태가 온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국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같은 것이 나온 이유가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그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의 국회 폭력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한 법안을 가지고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든 그 안의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반국민과 똑같이 법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져야만 이런 폭력사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 입막음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며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제도적인 폭력을 불러와서 한나라당에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폭력사태의 근본적 원인 제공을 누가했는지 소위 반민주적이고 친재벌적인 악법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법부 거수기로 만들어서 입법전쟁이나 속도전이니 밀어 붙인게 누구냐"며 "대통령이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윤리규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 될 일이지 특별법을 만들어 의원들을 가중처벌하겠다면 그거야 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블랙 코미디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여당發 특별법의 제정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권이나 법안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법안심사 직권상정요청 요건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수당의 합법적 토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내부서 "반대권리 침해 가능…여 견제할 제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이처럼 여당의 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부에서도 다수당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내 소장그룹 리더격인 원희룡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경우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또는 반대세력의 반대권리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내에서의 형식적인 다수결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균형이 맞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붙인다든지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졌을 때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거대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할 뿐 더러 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여야가 서로 내세운 '특별법'과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다가올수록 논쟁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19일 여당發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당안팎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고, 민주당도 조만간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해 또하나의 정쟁거리가 2월 임시국회를 긴장케 하고 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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