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8시 45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육 공보관은 그러나 경위들의 본회의장 진입 시도는 질서유지권 발동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김 의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본회의장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불법 사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김 의장의 의지를 대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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