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신성건설은 12일 서울 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관련기사 "이대론 안된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공정위, 건설 하도급업체 지원 나서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