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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은, 키코 피해 기업에 외화 대출


27일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수칙'을 개정, 국내 수출기업의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27일 부터다.

한은은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키코 계약잔액은 101억달러 규모다.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중에서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된다.

허용대상 거래도 키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중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된다.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은 추가 연장이 허용됐다.

적용대상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 2007년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된다.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연장되며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지난 3월 25일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에 따라 1회 만기 연장한 대출 중 추가연장 허용조치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 허용키로 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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