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문제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게 1일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재판 결과가 정권교체 후 뒤집어진 점에서 민주당과 김 의원측은 의혹을 눈길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날' 에서 비롯된 결과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단국대 교수와 법무실장을 겸해 일하고 있던 지난 2003년 12월 김 의원은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2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볼 때 당시 단국대 법무실장이던 김 의원이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 상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취득한 재물이 상당한 액수이고 사업의 내용 규모도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본 의원과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도 없이 유죄를 판결이 이뤄진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정권이 바뀐 뒤 이같은 판결은 최근 현 정부의 사정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은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징역 1년이라는 중형으로 바뀐 것은 민주당은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하고, 김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증거자료만 나왔었다"며 "사업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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