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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또다시' 무산


지난 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파행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일부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공청회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이 공청회 시작 1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악 반대' 입장을 폈을 때부터 파행이 예상됐다.

미디어행동과 범국민행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여론 수렴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미 개정안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는 것은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공청회장으로 들어가 '요식행위 공청회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공청회 개회선언을 막았다.

사회를 맡은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와 방통위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 등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달라"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미디어행동과 범국민행동측은 "절차상 잘못됐으니 이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유의선 교수가 3시반경,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종료 선언을 하면서 이날 공청회도 무산됐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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