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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 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8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 네티즌은 '전자공청회' 코너에서, 기관은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에서 하면된다.

방통위는 또 8월 14일 오후 2시에 방송회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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