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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 서울대 여대생 사건 하나"…김경한 법무


국회 긴급 현안질의… 정부 "불법 폭력 강력 조치할 것"

국회에서 18일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승수 총리와 정부 각료들은 법과 질서를 엄정히 지킬 것을 주장하면서 촛불 집회에 대해 현재의 강경 대응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시위과정에서 우리의 동생이나 다름없는 젊은 경찰이 수백 명 부상당했다"면서 "물론 시위대 중에도 일부 부상당한 사람이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라면서 "관련된 의경은 사법 조치 중이고 상급자 2명은 직위해제, 또 다른 2명은 징계절차에 있는 등 충분히 조치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법무장관은 "70, 80년대는 정통성 없는 정부가 들어서 인권을 탄압해 이에 항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지만 지금은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며 "명백한 불법에는 공권력이 제한 없이 행사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의원들의 물대포 등 경찰 장구 불법 사용 주장에 대해 정면 대응하면서 현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물대포가 규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물대포는 시위대가 접근할 때는 직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고, "불법적인 진압장비라고 주장하는 소화기 역시 99년 최루탄 금지 후부터 경찰이 계속 사용한 장비"라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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