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터넷 포털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게 될 까.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에 약관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오는 20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부당함을 해명한다는 입장이나, 조사 방해 혐의를 받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사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자율적인 공정거래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HN 양면시장 이론 적용해 지배적사업자...동영상 앞단 광고 불허도 지적받아
업계에 따르면 NHN은 심사보고서에서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이론을 적용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다. '양면시장'이론이란 지원 영역(subsidy side)과 수익 영역(money side)이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인터넷 포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뉴스와 메일 등을 서비스하면서 돈은 광고주로 부터 받으니 양면시장에 적용된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이 이론에 근거해 비록 네티즌에게는 '공짜'이지만, NHN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양면시장' 이론을 인터넷에 적용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학계에서도 논란이지만, NHN이 지배적사업자가 된다면 공정위로부터 가격 인하, 시정 명령 같은 지속적인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NHN은 이와함께 동영상 검색때 앞단 광고가 보이지 않게 조치한 점도 불공정한 사례로 지적됐다. 지난 해 판도라TV의 콘텐츠를 검색결과로 제공하면서, 다른 포털과 달리 앞단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한 행위가 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은 것.
당시 NHN은 "15초, 30초짜리 동영상을 보기 위해 앞단에 붙은 동영상 광고까지 봐야 하는 것은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앞단 광고를 불허했다.
하지만, 판도라TV나 태그스토리 같은 UCC 전문업체들은 "포털에서 UCC 동영상을 찾아보는 비율이 40%가까이 되고, 네티즌중 한 개 동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면서 배너광고와의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NHN은 동영상 검색 제휴 계약서에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포털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앞단 광고를 불허했고, 이 문제가 이번에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것이다.
NHN측은 이번 지배적사업자 지정근거는 소비자에게 무료이고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경쟁시장인 인터넷 시장의 속성을 간과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구조화돼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적극 항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적받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와 언론사와 계약시 광고 등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계열회사와 불분명하게 정리했고 과거 일부 언론사와 계약하면서 대금을 광고로 지불한 점이 제기된 것.
다음은 우리 서비스를 우리가 홍보한 것일 뿐이며, 당시 정황상 이런 계약을 강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해명할 방침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메일 삭제 등 조사방해 혐의와 디지털 아이템 계약시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받지 않아야 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자율준수를 위한 편람 제작 등 자체 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최대 쟁점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여부...인기협, 신중자세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심결의 핵심은 '양면시장'이론으로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할 것인가로 보고 있다.
과거 다음이 온라인투표제와 관련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결론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자칫 포털규제가 통신사의 인터넷 사업 진출 등 경쟁환경이 융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반에 대한 편향된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담합 부분도 얘기될 수 있어 인기협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정확한 심결 결과가 나오고 만약 인터넷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공동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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