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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포털 담합 3월 제재


SK컴즈, 조사방해로 제재여부도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포털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인 가운데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배력 남용 등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제재여부는 오는 3월 결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인터넷포털업체에 대한 담합 등 혐의에 대해 오는 3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지배력 남용 등으로 제재를 검토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NHN은 시장을 어떻게 규정(획정)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3월께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불공정 담합 및 하도급, 약관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당초 작년말 전원회의 상정 등을 검토했으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3월 중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포털산업에 대한 규제는 NHN 등 상위포털업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및 규제여부가 최대 관심사.

검색, 메일, 커뮤니티 등 다양한 포털 서비스 특성상 특정분야 지배적사업자로 규제하는데 시장획정 등 논란이 있었던 것. 이 탓에 각 분야 수위업체인 NHN과 다음, SK컴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앞서 시장획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를 보여왔다.

다양한 포털서비스의 성격상 특정분야에 대한 시장지배력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장획정과 관련 외부용역을 거쳐 NHN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 제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등도 지배적사업자로 규제를 받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SK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현장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중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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