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가 19일 회의를 열고, IPTV법안을 '방송특별법' 형태로 제정키로 합의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전국서비스, 자회사 분리 비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소관법은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법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으로 하고 ▲77개 전국권역 서비스 외에 중소사업자들이 지역별 서비스가 가능토록 부칙에 지역면허에 대한 조항을 넣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법에 망 동등 접근권을 명시키로 했다.
이같은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후 1시 소위원회를 속개, 특위 행정실이 만든 IPTV법안(가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대한 조문 확인에 들어간다.
소위 이재웅 위원장은 "내일 회의에서 사업분류, 소유제한, 외국인소유제한, 사업권역, 시장점유율 제한, 망 동등 접근, 콘텐츠활성화, 이용약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방송특별법 형태로 IPTV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구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구법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망 동등 접근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가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기구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홍창선, 서상기, 권선택, 정청래, 정종복 등 특위 법안심사소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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