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공정위가 논란이 된 포털의 시장획정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오는 10월말 나올 예정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권오승 위원장은 포털 규제와 관련 시장획정에 관한 용역을 발주, 10월말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오승위원장은 진수희의원의 포털에 대한 현장조사 등 결과와 관련 "7월 현장조사를 마무리, 부서별 세부검토를 진행중"이라며 "10월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시장획정 문제를 검토한 뒤 관련 사안별 제재여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권오승위원장은 "관련시장 획정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포털의 시장획정 논란은 그동안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산업의 독점문제에 주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네이버 등 주요 3개 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볼 수 있는 가 하는 식의 논란도 그 중 하나.
실제 포털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앞서 시장획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를 보여왔다. 포털서비스의 성격상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시장지배력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연내 제재방침을 천명한 공정위의 인터넷포털산업 규제는 시장획정 등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제재 및 수위를 놓고 파장이 적잖을 조짐이다.
한편 이날 진수희의원은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 주요 언론사들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대응 움직임에 관해서 네이버가 언론사를 담합으로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네이버(NHN)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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