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으며 협정문에는 '역외가공지역(OPZ)은 향후 설치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한미 FTA 협상결과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협정문에서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기준 ▲노동기준·관행 등 고려해야 할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전제조건이 많은 셈이다. 개성공단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등 까다로운 국제규범이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이 사실상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외가공방식은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해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을 당사국에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 초기 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므로 원산지 판정에 매우 유리하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문에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설치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두 나라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발효 후 1년 후에 개최된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지정 ▲이 지역에 대한 OPZ 지정기준 충종여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비율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우리 측은 협상 초기부터 개성공단제품의 특례원산지 인정문제를 역외가공방식으로 미국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 의회의 중간선거 결과, 개성공단문제가 더욱 민감한 사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협상단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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