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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횟수 제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아"


김 수석대표, 브리핑에서 밝혀...논란될 듯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김 대표는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협정문에는 세이프가드를 1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공개돼 불리한 협상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다.

김 수석대표는 "공산품에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가 더 많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마늘과 유제품에 대해 불과 2회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FTA의 목적은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자연히 교역은 증대하게 된다"며 "따라서 교역이 늘 때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FTA 체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30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강조점이다.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의 관세를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는데, 첫해 27만톤이 넘으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며 매년 6천톤씩 증량해 15년차에는 수입량이 35만4천톤이 넘으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된다.

김 수석대표는 "오늘 공개한 협정문은 양측이 지금까지 합의한 전부"라면서 "6월 말로 예정된 본서명 전까지 일부 문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2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협정문 전문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최종본은 6월말 공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 최종본은 오는 6월 30일 서명 직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서명 전까지 검토과정에서 일부 문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서명 전까지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및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표는 "오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간 대표단 회의를 열어 법률 검토작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협정문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단은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협상 대표를 맡게 되며 대표단 규모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8~9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게 된다. 협정문상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FTA특별위원회는 비준 동의권 행사를 위해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역시 협정문 서명 후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며, 9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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