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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방송법개정 통한 IPTV 도입이 바람직"


사업자 허가때 콘텐츠 활성화 계획 평가해야

IPTV 도입과 관련 제3의법(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이냐 방송법 개정이냐를 두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5일 별도 입법보다는 방송법을 통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TV는 실시간 방송을 주서비스로 하니 디지털 케이블TV와 다르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일단 방송법에 IPTV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구통합 이후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전제로 방송법과 통신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할 때 반드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등 신규 매체가 도입됐지만, 콘텐츠는 풍부화되거나 양질화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IPTV 사업자가 최대 999개의 채널을 운용할 경우 양질의 국산콘텐츠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국콘텐츠가 범람하거나 지상파방송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

이렇게 되면 외국 상업방송프로그램이 범람해 문화정체성과 문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IPTV 도입때 콘텐츠 진흥방안을 법에 규정해야 하며, 콘텐츠 활성화 계획 이행 등과 관련 조건부 허가 추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PTV 허가 추천때 콘텐츠 활성화계획을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심사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IPTV 재허가 추천 심사때 콘텐츠 활성화 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IPTV를 비롯한 매체들의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재원배분 근거를 법안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전기통신설비 제공이 사업자 자율계약으로 되는 부분(제13조)은 망 미보유사업자의 IPTV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또 정통부 법안중 제16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와 제18조(지역콘텐츠의 활성화)는 "문화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과 지역문화산업 육성정책 등간 중복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는 IPTV서비스의 성격, 사업권역, 진입규제 등 정통부와 방송위간 쟁점만을 주요의제로 다룰 게 아니라, 콘텐츠 활성화 대책도 주요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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