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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업계, 정부 SW계약 조건 변경 '반색'


 

시스템통합(SI) 업계는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10월부터 적용하는 '소프트웨어(SW)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변경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적극 반색하며 호응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31일 SI업계 법제도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 개발해 준 SW를 자유롭게 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SW저작권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지급 명시 규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기한(1년)을 명확히 한 규정 등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의 애로를 풀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강제력 있는 재경부 회계예규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어길 때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침을 어기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몰라서 어기는 사례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앞으로 방지하면 된다는 뜻이다.

또 정통부가 대중SW기업 상생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가 제정해 권고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주 사업자가 채택한 뒤 이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발주기관이 14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토록 조건을 단 것도 반기고 있다.

자칫, 발주기관이 사전승인을 미뤄 사업 기한을 맞추기 위해 승인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정기 보고는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떠앉아야 할 부담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SI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풀어야할 몇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법제도 문제를 맡아온 SK C&C 명욱식 차장은 "정부의 이 같은 SW 용역계약 일반조건 변경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SW사업을 일반 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SW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담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지체보상금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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