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업계는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10월부터 적용하는 '소프트웨어(SW)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변경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적극 반색하며 호응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31일 SI업계 법제도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 개발해 준 SW를 자유롭게 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SW저작권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지급 명시 규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기한(1년)을 명확히 한 규정 등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의 애로를 풀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강제력 있는 재경부 회계예규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어길 때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침을 어기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몰라서 어기는 사례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앞으로 방지하면 된다는 뜻이다.
또 정통부가 대중SW기업 상생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가 제정해 권고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주 사업자가 채택한 뒤 이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발주기관이 14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토록 조건을 단 것도 반기고 있다.
자칫, 발주기관이 사전승인을 미뤄 사업 기한을 맞추기 위해 승인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정기 보고는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떠앉아야 할 부담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SI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풀어야할 몇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법제도 문제를 맡아온 SK C&C 명욱식 차장은 "정부의 이 같은 SW 용역계약 일반조건 변경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SW사업을 일반 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SW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담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지체보상금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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