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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하도급 사전승인 입법화될까


 

정보통신부가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원안대로 입법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석구 단장은 1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가SW포럼 2006' 세미나에서 'SW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현재 법제처와 규제개혁안이 심의중에 있다"며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과업변경 절차 개선'과 '하도급관리강화(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이 중 과업변경 절차 개선안은 무난히 원안대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표준 계약서(안)를 작성하기 위해 최근 수개월동안 IT서비스협회, 공공발주처협의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대체로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안은 부처간 입장차가 상존하고 있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수주업체의 '(정부가 정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는 규정을 표준 계약서(안)에 추가하기 위한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재경부는 '하도급 문제는 회계 예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이미 SI업계의 하도급 표준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IT서비스업계의 반발도 적잖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정안 입법화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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