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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공SI 표준계약안 잠정 확정


 

공공기관이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지켜야 하는 표준 계약서의 윤곽(정보통신부 시험안)이 잠정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2,3개월 동안 IT서비스협회,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안을 작성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이번주까지 도출한 뒤 다음주에는 재정경제부로 넘겨 국가 회계 예규에 적용하기 위한 공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작년말 'SW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정하면서, 발주처와 수주처 간의 공정 계약 풍토 조성을 위한 원도급 표준 계약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정통부가 작성한 시안에는 이해 당사자가 거의 합의점을 찾은 과업변경 비용처리 방안 등의 내용도 담겨 있지만, 아직 이해 당사자나 유관 부처와의 이견이 남아 있는 내용도 상존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시안 내용이 그대로 회계 예규에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과업 변경 비용 처리 방안은 '대체로 합의'

이 시안에 따르면, 발주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도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문서화해 내역을 관리토록 하고, 그 추가 소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넘어설 때는 '과업변경 심의위'를 두고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협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SI업계나 발주처 모두 정통부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중도에 과업 내용을 바꿔도 정작 해당 프로젝트 수행 사업체는 그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회계 예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면 그같은 문제가 적잖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SI업계의 대체적인 기대다.

이외에도 ▲기술지원 확약서 도입 ▲무상하자보수 기간(구축 후 1년) 설정 ▲손해배상액의 예정(한도 특약) 등의 항목도 대체로 합의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재권 등은 이견 '잔존'

하지만, 시안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나 하도급 표준계약서 준수 관리 책임내용 등을 놓고는 업계나 관련부처 간의 이견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의 귀속 주체 문제는 비록 정통부가 자신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지재권 귀속 주체를 정하되, 발주처가 지재권을 가져 가면 그 대신에 해당 사업체가 개작권이나 상업적 활용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 같은 정통부의 중재안에 대해 반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발주처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발주처가 지재권을 보유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이유다.

반면, 정통부는 "이번 시안을 통해 발주처가 틀어 쥐고 있는 지재권 문제를 해결해, 관련 SW 업계가 개작 등을 통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산업 육성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뿐 아니다.

정통부는 이번 시안에서 발주처로 하여금 수주처의 '(정부가 정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재경부가 '하도급 문제는 회계 예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역시 원안 그대로 회계 예규에 적용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아울러 공정위가 이미 SI업계의 하도급 표준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정통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해 도출한 이번 표준계약 시안을 원안 그대로 국가 회계 예규에 반영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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