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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통부 '지배적사업자' 차별규제, 왜 문제인가


 

"시행령 개정과 과징금 산정 기준안은 별개다?"

정통부가 이번 노준형 장관 발언과 관련 주장하는 핵심은 이 대목이다.

엄밀히 따지면 시행령 개정, 즉 차별조항 삭제조치에 준하는 기준안을 이미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기준개정을 통해 지배적사업자에대한 '일률적-사전적' 차별규제는 없앴다는 뜻이다.

이미 취지를 반영한 만큼 시행령을 바꾼다고 기준까지 다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한술 더 떠 현재의 '제한적-사후적'규제는 일률적 차별규제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정통부, 또는 통신위가 주장하는 사전적-일률적 규제와 사후적-제한적 규제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가 어디까지는 정당하고, 어디까지는 부당한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임의적이고 자의적 논리다.

그럴필 요 없이 현행법을 근거로 할 때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 논란은 명확해진다. 사후건 사전이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지배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처벌 등 차별규제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차별규제, 법적 근거 없다

시행령의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서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매출액의 3/100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위반행위와 과징금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차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시행령이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이것이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장관이 이를 개정하겠다고 한 배경이다. 더욱이 이같은 시행령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 지배적 사업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더욱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정통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현 기준은 시행령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내부지침이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실제 통신위가 지난 4월 마련한 새 과징금 산정기준의 총칙을 보자. 총칙에는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4 위반행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3조1항 규정에 의해 세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액에서 지배적사업자를 차별규제 하고 있는 현재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8개 조항과 부칙 2개로 기준안을 구성하면서 이중 제7조(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기준 및 방법)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넘는 사업자는 ▲통신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25% ▲위반행위 선도 또는 유도한 경우 50% 가중 등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차별규정이 삭제될 경우 이같은 가중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있는지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은 근거가 미약하다. 미약한 근거를 기초로 한 내부지침(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더욱 그렇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을 바로잡으면 기준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차별규제를 유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미 법(시행령)의 취지를 살려 기준안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며 현 기준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없다. 오히려 정부는 법적 근거없이 차별규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훨씬 설득력을 얻기 쉬워보인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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