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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정통부도 이통사 폐쇄형 DRM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SK텔레콤의 폐쇄형 디지털저작권관리(DRM)정책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도 자체 조사 및 내부 토론에 착수해 주목된다.

이에따라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프랑스처럼 관련법(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MP3 파일 구매자들의 불편이 사라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SK텔레콤과 KTF가 독자 DRM을 고수하면서 상호연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동통신사 사이트인 '멜론'과 '도시락'에서 구입한 음악만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다

벅스나 맥스MP3 등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산 음악파일은 들을 수 없는 것.

13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는 지난 달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애플컴퓨터의 폐쇄DRM 해제법안(저작권법 개정안)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콘텐츠진흥과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음악산업포럼'운영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과 KTF의 폐쇄형 DRM에 따른 논란을 의제로 택할 지 여부를 정한다.

'음악산업포럼'은 지난 해 문화관광부 주도로 음악산업계의 현안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정보통신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DRM 호환기술인 엑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정통부 전략SW반은 지난 7일 SK텔레콤과 KTF를, 10일에는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제소한 맥스MP3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콘텐츠유통보호팀 및 '엑심' 과제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를 불러 현안파악에 들어갔다.

이와별도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코엑스에서 DRM 호환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콘텐츠 유통매체별로 어떻게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토론할 예정이다.

◆공정위, 문화부, 정통부 콘텐츠 유통정책 관심...현재는 초보수준

이렇듯 공정위와 문화부, 정통부가 이동통신회사들의 폐쇄형DRM정책에 대해 주목하지만, 사안을 검토하는 수준이고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프랑스 하원까지 통과한 법안(저작권법개정안)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는데, 프랑스 현지에서도 논란이 계속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과 관계자는 "음악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통신회사들의 폐쇄형DRM 정책에 대한 사안을 음악산업포럼에서 공식 의제로 택할 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 전략SW반 관계자는 "사업자만 생각한다면 사적복제까지 없애고 DRM 연동정책을 포기하면 되고, 소비자만 생각한다면 DRM을 아예 없앨 수 있겠지만 모두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DRM호환기술인) 엑심 도입을 이동통신회사에 강제할 수 없다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른 유료음악사이트들의 음악도 DCF 변환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에 이어 11일 관련자를 불러 2차조사를 한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어서 최종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3개부처 관여...이동통신사 콘텐츠 독점 유통 정책 '위기'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및 유통정책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콘텐츠 산업육성에 공들이는 정통부가 이통사 폐쇄 DRM에 관심을 보이면서, 통신망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이동통신회사들은 난감해질 전망이다.

3개 부처 모두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디지털 음악업계 뿐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도 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둘러싼 문화부와 정통부간 갈등이나 통방융합 등 컨버전스 시대에 맞춰 경쟁당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공정위 입장을 고려해 보면, 이동통신 회사들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불공정거래(거래개시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등의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시장을 획정하고 어떤 근거조항으로 처벌할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역시 폐쇄DRM을 못쓰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면, 저작권보호정책에 있어 권리자들의 재산권과 함께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도 고려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도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DRM 호환기술에 대한 대중화 측면뿐 아니라, 통신규제정책의 변화 입장에서 행정지도나 법개정을 추진해야 만 폐쇄형 DRM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유선통신 등 수직적으로 규제했던 것에서 네트워크·전송과 콘텐츠 등 수평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망중립성을 보장해 통신업체와 콘텐츠 업체간에 공정경쟁을 보장해 주는 '플랫폼 표준화' 정책이다.

또한 정통부는 u-IT 839에서 새로운 인프라 개념으로 도입한 'SW인프라' 확산 측면에서도 이번 이통사 폐쇄형DRM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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