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 맥스MP3가 자사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입한 사람들도 SK텔레콤 '멜론'에서 음악을 구입한 사람처럼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맥스MP3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거래개시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혐의로 SK텔레콤을 지난 8월 공정위에 제소하고,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국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제소에는 벅스(www.bugs.co.kr),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 (www.maxmp3.co.kr), 블루코드테크놀로지(www.muz.co.kr), 아인스디지털(www.jukeon.com), 유리온(www.funcake.com), 위즈맥스( www.mylisten.com), 야리미디어(www.wavaa.com), 오이뮤직( www.52street.daum.net), 버디뮤직(www.buddymusic.co.kr) 등 디지털뮤직포럼(DIMF) 회원사들도 힘을 합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있어 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콘텐츠 시장에서까지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콘텐츠 업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자사가 적용한 자체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은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관련정보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관련 "단말기에서 타사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협의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개발한 DRM 기술정보를 오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 만든 DRM과 유무선통합망의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DRM 호환 기술을 적용하거나, 자체 DRM 관련 정보를 타사에게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프랑스에서 최근 애플의 폐쇄형 DRM 정책에 타격을 주는 법안(저작권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서도 "현행 법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으니 별도의 법을 만든 게 아니겠냐"고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조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전세계 DRM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DRM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한 사장은 "마치 공인인증기관을 상호연동할 수 있는 것처럼 각사별로 구축한 DRM도 기술적으로는 표준화해 서로 호환시킬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같은 시장 선발업체들은 국제적인 표준화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폐쇄형DRM 고수정책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역무별 수직규제에서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수평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플랫폼 표준화를 통한 콘텐츠 및 통신사(네트워크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소비자 권리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까닭이다.
맥스MP3, SK텔레콤 분쟁 일지
-SKT멜론의 폐쇄형 DRM에 대한 맥스MP3 회원의 불만누적.
-SKT에 DRM관련 협조요청(2005.7).
-SKT 담당자와 미팅, 허용불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2005.8).
-디지털뮤직포럼(DIMF)결성(2006.1).
-DIMF에서 폐쇄형DRM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 결의(2006.2).
-공정위 과천청사에서 서울사무소로 사건이관(2006.3).
-공정위서울사무소에서 DRM에 관련된 기술적 내용과 업계현황에 대한 내용청취(2006.3.28).
-공정위에서 SKT측과 맥스MP3측 의견 청취예정.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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