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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수도권 쓰레기 안 돼”…법령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수도권 쓰레기 지역 반입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복대2·가경동)이 대표 발의한‘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순철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출 지자체의 자체 처리역량 우선 확보 및 책임 이행 담보 △반입협력금 민간 소각시설 확대 및 부과대상 폐기물 전반 확대 △환경용량 초과나 주민 건강·생활환경 위해·우려 시 지자체장의 반입 제한·거부권 △민간 소각시설 추가 소각 허용범위 축소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지자체 5곳은 충북 청주시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총 2만6428t 규모의 위탁 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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