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b2c7573bc4d5f2.jpg)
경기도 양평군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식' 식단을 제공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2월 A씨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 등을 이유로 A씨의 요양급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단은 지난 2023년 3월 A씨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 비용 25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며 반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원고는 입원환자들 중 거동 제한, 감염 차단 등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는 병실 내에서 치료식을, 나머지 환자들에겐 식당에서 일반식을 식사하도록 하는 등 식사를 구분해 처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뷔페식 형태로 입원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율배식이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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