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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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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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