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받게 되면, 주요 개선 계획을 공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인수합병(M&A) 내용처럼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제외한다.

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월 21일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밝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거래소는 "실질 심사 기간에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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