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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향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위헌적 조치"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아파트 투기 막기위한 제도는 아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방침과 관련, "말들이 많다"면서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그걸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고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것"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이어 "토지위에 지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요"라고 되묻고 "물론 부동산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또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건 잘못이 아닌가"라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거듭 오 시장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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