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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다"…가짜뉴스 피해 호소한 개그우먼 '신기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그우먼 신기루가 자신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에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개그우먼 신기루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개그우먼 신기루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신기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는 제목의 가짜뉴스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10년 안에 사망…뭐 이런 거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넘어가 줬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다"며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 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며 가짜뉴스 제작자를 비판했다.

개그우먼 신기루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개그우먼 신기루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사진을 올리며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사진=신기루 인스타그램]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배우 서이숙의 경우 지난 2021년 자신의 사망설을 유포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최근 배우 신애라, 개그맨 김영철도 가짜뉴스 피해를 언급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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