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LS전선 R&D 연구소 전경. [사진=LS전선]](https://image.inews24.com/v1/fdbb3bbca60c87.jpg)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선에 15억1628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9월 LS전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에 관련 제품 폐기와 4억9623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양측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진행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국내 케이블 제조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양대산맥으로 평가받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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