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홀로 구조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홀로 구조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b3931837f1a6e1.jpg)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남편은 사망했고, A씨는 홀로 구조됐다.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홀로 구조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a735a5a6762a88.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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