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설 연휴 전후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연휴(28~30일) 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식 의결됐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한다"며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로 내수를 살리는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임시공휴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 뒷받침,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된 바 있다.
27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라 주말인 25~26일부터 설 연휴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앞서 임시공휴일 날짜를 두고 27일보다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31일 마감·정산 등으로 출근이 불가피한 근로자가 많다는 주장도 있어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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