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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위] 자기자본 8조 초대형 IB에 IMA 허용


1분기 규제·안전장치 발표…미래에셋·한투, 인가 적극 검토
법인 가상자산 단계적 허용도 세부 방안 준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업에 성큼 가까워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두 곳 모두 IMA 인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조원 규모의 초대형 IB가 (IMA를) 잘 운용하도록 규제 장치나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IMA는 초대형 IB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예탁금을 운용해 거둔 이익을 고객에게 배분하는 종합투자계좌다.

2025년도 자본시장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 주요 계획 [표=금융위원회]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주로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IMA는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투자한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은행 금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IMA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증권사 신용위험을 고려해 자기자본 요건을 달았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한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없어 사업을 영위하진 않고 있다. 두 증권사들은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초대형 IB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초대형 IB가 되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자기자본의 두배 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개인 간 규제 차이 해소와 같은 제도 개선도 마무리한다.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분할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도 개정한다.

기업공개(IPO)할 때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한다. 이후 6월엔 파상상품 자체 야간시장을 개장하고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를 도입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기업의 영리 여부에 따라 허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부 지침은 향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 심사 규제도 개선한다. 밈코인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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