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빗썸에서 촉발된 신규 상장 종목의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에 대해 선제적인 감시와 당국 보고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빗썸에 신규 상장된 일부 가상자산의 급등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 빗썸은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에 대해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 차원에서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을 당부했다. 시세 변동 단계에서 이상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당국에 보고하라는 의미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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