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로 투입되는 과정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가 관여한 의심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국수본이 전면 부인했다.
국수본은 13일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수본은 기동대 배치여부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강조했다.
또 "국수본과 방첩사는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MOU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 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업무공조협정 3조는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기관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전날 JTBC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전 국군방첩사와 경찰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검찰이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방첩사와 국수본이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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