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에 따른 조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상설특검(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관할권을,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권남용 결과로서의 '내란죄' 수사권을 앞세우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대통령과 장성급 군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내세웠다. 여기에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3개 수사기관이 각각 수사권을 앞세우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주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반면,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은닉하려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하고 나선 것이다.
오 처장은 이와 함께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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