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혁신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5일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지난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관할이지만, 직권남용범죄는 검찰 역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 보다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준비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역시 전날 조국혁신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각각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본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하고 고발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