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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2024 결산②] 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 시행...추가 입법도 연이어


핵심 수익모델에 제동…게임사들의 수익 전략 변화 불가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올해 3월 22일 본격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못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올해 3월 22일 본격 시행됐다. [사진=픽사베이]

20년 가까이 게임산업의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매김한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잇따랐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로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지한 확률과 큰 격차가 나 논란이 나오는가 하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했던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처럼 규제 시행으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게임사들의 수익화 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게임 내에서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이른바 '배틀패스'와 확정형 상품, 월정액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화 전략을 꾀했다.

◇국내외 역차별 이슈 불거져…보완 입법도 속속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 이슈가 불거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확률형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이한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도 시행 현황에 따르면 모니터링 1255건, 시정 요청 266건, 시정 권고는 5건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 게임이었다.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는데, 해외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베짱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해 정치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표시 의무와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정치권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외에도 연이은 입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나오는가 하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 표기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즉각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모두 게임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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