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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정보공개 보완 입법 속속…이용자 피해 구제 초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통과…업계 일각에서는 '부담' 우려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올초 시행된 가운데 보완 입법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고 확률 문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도 나왔다.

20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연이어 대표발의됐다.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14일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게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기헌 의원실은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은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해당 게임산업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 보호 및 역차별 이슈 등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요소를 추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연이은 규제성 법안 발의로 인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계든 규제가 하나 신설되면 이를 근거로 수많은 규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파생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건도 마찬가지"라며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은 살펴봐야겠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앞서 시행령 때와 마찬가지로 역차별 등 문제는 없는지 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게임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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