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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정헌재단' 신용거래 이사회의사록 공개여부 내달 결정


DI동일 일반주주 장부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심문진행…내달초 인용여부 결론
"이사회의사록 열람 청구는 권리남용"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DI동일 일반주주가 제기한 대주주와의 신용거래 이사회의사록 등 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의 인용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법관 김승정, 구성훈, 김규희)는 30일 배순희 외 9명의 DI동일 일반주주가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본 소송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이 감사 해임과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에 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이 감사 해임과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에 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채권자 측 법무법인 건우 윤형주 변호사는 "정헌재단에 대여가 58회에 걸쳐 이뤄졌다. 비정상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계자료 등의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I동일의 소송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김용상 변호사는 "정헌재단 대여금과 관련한 모든 회계 서류와 장부는 제출했다"면서 "(그렇지만) 이사회 의사록이나 입출금전표 등은 지나치게 모색적인 청구이고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맞섰다.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사록이나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과 15일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에정이다.

앞서 DI동일 일반주주인 배순희, 장준호 등 9명은 DI동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주주들은 DI동일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6억원 이상을 정헌재단에 대여한 이유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DI동일은 2020년 3월19일 정헌재단에 79억원을 대여했고, 2022년까지 대여금 잔액 약 75억원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23년 약 85억원을 회수해 현재는 대여금이 없다.

정헌재단은 DI동일의 최대주주(지분율 9.73%)이고, 주요주주인 서민석 회장은 정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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