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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답답한 상황…불법·위법 승인한 적 없다"


지난 10일 보석 청구서 제출…16일 보석 심문서 법원에 호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16일 재판에서 "그동안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이 됐는데 (사실) 구속이 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 번이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했다거나 회의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려본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계속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지만 여러 상황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보석을 거듭 호소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 8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일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공개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했고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꼽은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SM 지분 매입은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전에 이뤄졌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피고인(김 위원장)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 증거들을 (김 위원장의) 기억과 직접 대조하면서 상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피고인(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성장 동력, 미래 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며 "전 세계는 해외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AI 기술 개발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IT 기업을 창업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피고인(김 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카카오를 비롯해 대한민국 IT 산업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끝으로 피고인(김 위원장)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수의 기업인이 석방을 선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19일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바탕으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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