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 핸드백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해 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여년 전 골프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해 네 살배기 딸을 뒀다.
이후 정관수술을 받은 A씨는 어느날 아내의 핸드백에서 외도(불륜) 증거인 '콘돔'을 발견했다. A씨는 이후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 각각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했다.
A씨는 현재 아내와 재산분할·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상황이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가 자신의 (재산)기여도를 이유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요구한다"며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이 갖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선 양육권에 대해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적합성, 자녀 의사, 유대관계, 양육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책배우자(아내)라고 해서 반드시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행위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 복리를 위해서 유책배우자가 친·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연자분(A씨)이 아이의 주(主) 양육자였거나, 아이가 사연자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지분은 내줘야 한다고 봤다.
서 변호사는 "판례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본다"며 "매수 당시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결혼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아내의) 기여가 인정돼 부부공동재산(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아내와의 이혼소송과 상간남과의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 변호사는 "사연자분과 아내가 합의서를 제출해도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 상간남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선고한다. 다만 상간남과 별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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