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의 내연남에게 '불륜 자백'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내연남의 자백으로 아내의 4년 간 불륜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프리랜서 연주자였던 A씨는, 결혼 10년이 지난 어느 날 C씨로부터 아내 B씨가 자신과 4년간 불륜관계였다는 자백을 듣게 된다. C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실토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A씨는 이후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협의이혼), 마음을 바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지, 협의이혼이 불발된다면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재판이혼(이혼소송)에서 기타 사정으로 참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산을 지키려면) 프리랜서 연주자로 근무하며 번 소득, 부모님의 지원, 아내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이 발생한 점 등을 충분히 밝혀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C씨로부터 넘겨받은 불륜 증거는 이혼소송에 활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B·C씨)가 주고받은 대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저장할 수 있다. 상간남으로부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교부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혼소송 증거로만 활용하고, 그 외에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유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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